직장 퇴직과 함께 가장 고민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이정도인지 몰랐다가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전, 은퇴전 미리 내 건강보험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데 맨아래 결론 부분만 봐도 예시를 만들어 놨으니 감을 잡을 수 있을겁니다.)
1. 지역가입자 대상은?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되신 분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세대주 | 세대원 | |
보험료 산정기준 | 급여 소득 | 없음 | 재산+소득+자동차가액 | 옆 세대주 동일 |
특징 | 퇴직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피할 수 있다!!! | 모든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보험 부과함 (세대원은 같은주소지) |
2.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정하는 요인은 소득, 재산, 자동차입니다.
- 소득, 재산, 자동차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208.4원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 소득 점수 계산
- 연간 소득 336만원 이하 : 기본 95.259점
- 연간 소득 336만원~6억6199만원 : 기본점수 +(소득 - 336만원)*0.283
- 연간 소득 6억 6,199만원 초과 : 19,768점
구 간 | 월보험료(원) | 부과점수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 19,852 | 95.259점 |
연 336만원~6억6199만원 | 19,831 ~ 3,911,278 | 95.259점 + 336만원 초과 소득 1만원당 1만의 2,835.09 |
연 소득 6억 6199만원 초과 | 3,911,278~ | 18.768.13점 |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시죠?
일단, 소득 + 재산 + 자동차로 점수를 매긴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소득점수별 보험료 예시
소득점수 | 소득액 | 월보험료 |
95.3 | 연 336만원 | 19,852원 |
283.5 | 연 1,000만원 | 59,083원 |
850.5 | 연 3,000원 | 177,250원 |
1,417.5 | 연 5,000만원 | 295,417원 |
2,835.1 | 연 1억원 | 590,833원 |
소득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으며, 이 중 연금 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가액 산정에서 50% 나머지는 100% 잡히게 됩니다.
- 100% 반영 소득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 50% 반영 소득 : 근로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은 50%반영됨)
하지만, 여기서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율과세 종합저축, 보험 차익 등 비과세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무관합니다.
(2) 재산점수 계산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점수)로 환산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료 시행규칙 [별표4]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위 다운로드하셔서 보면 되겠지만 어렵겠죠? 간단히 아래 표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재산점수는 60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자동차는 보면 정말 좋은차 비싼차가 아니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재산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5천만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시가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과세표준금액 확인하기 <-- 누르시면 확인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 과세표준의 100%
- 전세금 : 전세금액의 30% 적용
- 월세 :(월세보증금 + 월세/0.025) * 30% 적용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점수)이 대략 얼마인지 파악으로 하셔야 합니다.
파악된 재산금액을 위 표에서 자신의 점수(등급)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봅니다.
(3) 자동차 점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자동차도 있으나 잔존가치가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샀을 때 가격이 아닌 현 중고가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고급 외제차가 아닌 이상 저처럼 서민분들은 ㅎㅎ 대부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면 점수부과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차량 잔존가치 확인하기 <-- 누르시면 확인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보험료 산정 예시
그럼 몇가지 예시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수점은 반올림 처리해서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매월 자신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 자기 상황에 맞춰 한번쯤은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시)
국민연금 연1,200만원, 재산 4억, 자동차 3천만원
(1) 소득점수 : 95.25+ [(600-336)*0.283] = 170점
*국민연금은 50% 인정
(2) 재산점수 : 4억 - 5천만원(기본공제) = 3억 5천만원 --> 위 표에서 731점 해당
(3) 자동차 : 4000만원 이하로 제외 --> 0원
이렇게 해서 점수에 208.4원을 곱하기
[ 170(소득점수) + 731(재산점수) + 0(자동차점수) ] *208.4원 = 187,768원 (매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까지 합산하면 21만8천원이 최종납부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위 세가지 소득, 재산, 자동차 금액을 파악해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에 값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은퇴 후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퇴직 후 삶에서 잘 고려하셔야 사항으로 보입니다.